LA시 54곳 노숙 금지안 통과…한인타운은 한 곳도 없어
LA 시의회가 LA시 54곳에서 노숙활동을 단속하는 조례안을 지난 20일 가결했다. LA시 모든 공립학교를 비롯해 탁아시설, 공원, 도서관 등에서 500피트 이내 노숙자들의 텐트 노숙을 단속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 지하철, 철도, 프리웨이 출구, 터널, 다리, 보행자 다리 등에서도 단속에 나선다. 소화전 내 2피트, 건물 입구 내 5피트, 차량 드라이브 내 10피트 내 노숙활동도 단속을 받는다. 노숙자들이 텐트 안에서 활동하는 데 있어 위생적이지 못하거나 안전하지 못한 곳에 머물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다. 찬성 11표 반대 2표로 통과됐다. 마이크 보닌(11지구)과니디아 라만(4지구)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노숙 금지 조례안은 지난달 3일 조 부스카이노 LA 15지구 시의원이 발의해 통과된 바 있다. 이번 안은 단속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노숙 금지 구역이 밥 블루멘필드(3지구) 의원 지역에 26곳, 조 부스카이너(15지구) 의원 지역에 11곳, 폴 크레코리안(2지구) 의원 지역에 17곳이 포함됐다. LA한인타운에는 노숙 금지 구역이 지정되지 않았다. 원용석 기자노숙활동도 단속 노숙 금지 텐트 노숙